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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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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등록일
2024-01-30 
조회
1,970 
- 1.30.(화),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 개최, 중소 사업장이 자율적 예방역량을 갖추기 위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0일(화)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 기관(근로자 교육 201개소, 직무교육 36개소)이며, 매년 약 200만명의 근로자와 10만명의 안전보건관계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올해 교육기관이 중점을 두고 교육할 정책 방향 및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만큼 여기서 전달되는 내용은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미션을 제대로 쉽게 전달해야 한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와 산업안전 대진단,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취지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안전문화협력팀  김건우(044-202-8820), 박환주(044-202-8993)
첨부
  • hwpx 첨부파일 1.30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 개최(참고 안전문화협력팀).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1.30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 개최(참고 안전문화협력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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