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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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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12일(월)부터 4월 21일(수)까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1-04-12 
조회
4,282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신청대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12일(월)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며,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4월 15일(목) 9시부터 4월 21일(수)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월 5일(월)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문  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단 강주현 (044-202-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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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4.1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시작(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hwp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4.1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Q&A 카드뉴스(첨부).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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