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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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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 분류 · 표시방법 국제기준에 맞춘다
등록일
2010-06-25 
조회
4,004 

 오는 7월 1일(목)부터 단일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부합되는 양식으로 변경된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은 국가별 제반 규정이 달라서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시 불필요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연합(UN)에서 2003년에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국제기준을 도입하였고, 4년 여 동안 종전 규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이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국제기준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단일 물질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두 가지 이상의 단일 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 6월30일(수)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판매하여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거나 사업주가 사용 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는 단일 물질의 경우 1년간, 혼합 물질은 2년 간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국제기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동안  1,800여 개소의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석유화학단지의 대규모 화학업체 약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계의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1만 3천여 종의 단일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국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무역 및 기술 장벽을 없애고 근로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자건강보호과  김대유 (02-69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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