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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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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세계일보(6.7) ˝정신질환 산재인정 뒷걸음질˝ 기사 관련
등록일
2016-06-08 
조회
782 

6.7 일자 세계일보(1면)의 「정신질환 산재인정 뒷걸음질」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신질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는데도 산재승인 제도가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중략)

 (전략)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명 내용>

 업무와 관련한 정신질환은 종래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을 인정기준에 명시하여 운영해 왔으나,

 감정노동 근로자 산재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지난 ‘16.3.28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 하였음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감정노동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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