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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서울경제(5.27) 「더민주 ‘정년연장 함께 임금피크제 의무화’」 기사 관련 설명
- 등록일
- 2016-05-27
- 조회
- 1,305
5.27일자 서울경제신문(5면)의 「더민주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의무화’」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앞서 여야는 2013년 정년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해당법안에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강제조항은 못 박지 않았다… (후략)
60세 정년 법제화 입법 당시(‘13.5월) 여・야 모두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이에 따라, 장년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 60세 법제화와 함께 임금피크제 등을 포괄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동시에 의무화하였음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