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서울경제(5.27) 「더민주 ‘정년연장 함께 임금피크제 의무화’」 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6-05-27 
조회
1,214 

5.27일자 서울경제신문(5면)의 「더민주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의무화’」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앞서 여야는 2013년 정년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해당법안에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강제조항은 못 박지 않았다… (후략)

60세 정년 법제화 입법 당시(‘13.5월) 여・야 모두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이에 따라, 장년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 60세 법제화와 함께 임금피크제 등을 포괄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동시에 의무화하였음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정책관(044-202-7401)

첨부
  • hwp 첨부파일 160527 더민주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의무화’(서울경제 설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