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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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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겨레신문(5.25) 「파견업종 확대 어떻게든 막아야」칼럼 관련
등록일
2016-05-25 
조회
969 

5.25 일자 한겨레신문의 「파견업종 확대 어떻게든 막아야」 제하의 칼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칼럼 주요 내용>

 (전략)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 ‘아웃소싱’돼 용역업체에서 파견한 노동자들이고 대학과 용역회사 간의 계약이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투쟁을 해야한다.(후략)

 그런데 왜 굳이 거의 모든 업종에 파견이 가능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일까?...(중략)...무능한 일가친척들에게 회사 직원들 중 일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사람은 “책상 하나에 전화기 한 대만 놓고”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 파견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법률도 없으니 중간착취가 손쉽게 가능해진다.(후략)

<설명 내용>

 필자의 칼럼은 파견법상 ‘파견’과는 상이한 ‘용역업체 근로’를 마치 파견법상 ‘파견근로’인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독자에게 파견법 개정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은 특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필자가 “(청소)용역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했다고 쓴 것은
    
사실은 “청소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을 통해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는 내용과 성격이 크게 다름

 용역 또는 도급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이나, 파견은 노동법의 하나인 파견법상 계약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파견법의 보호를 받게 됨

 이와 같은 노동법적 보호의 결과, 통계적으로도 파견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용역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등 근로조건이 용역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파견(169.4만원), 용역(148.6만원)
 
파견법 개정으로 파견범위가 확대되면 열악한 근로조건의 용역근로자가 파견근로로 이동하여 근로조건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직 후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장년층의 경우 유사분야로의 재취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필자가 칼럼을 통해 용역업체에서 ‘파견’한 용역근로자(법상 ‘도급근로자’)를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와 혼용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하고 파견법개정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칼럼을 기대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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