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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월 3일자 기사 “노동부, 전교조에도 시정명령 내리기로” 라는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일
- 2010-02-03
- 조회
- 1,377
동아일보 2월 3일자 기사 “노동부, 전교조에도 시정명령 내리기로” 라는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전략) ... 노동부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일 “교사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조건 해임된다”며 “수사결과 해직 교사가 발생하면, 이들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해 명>
현재 전교조 교사들의 민노당 가입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노동부는 이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음
전교조 교사들의 민노당 가입 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은 경우에만 노동부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부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공공노사정책관(2110- 7356), 공무원노사관계과장(2110-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