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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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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세계일보(11.30) ˝하루 8시간 노동 계산 땐 한국이 獨보다 114일 더 일해˝ 기사 관련
등록일
2015-11-30 
조회
1,337 

11.30일자 세계일보 신문의 「하루 8시간 노동 계산 땐 한국이 獨보다 114일 더 일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세계일보(3면): 하루 8시간 노동 계산 땐 한국이 獨보다 114일 더 일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의…노동시간이 늘어난 것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간 노동시간은 2,285시간으로, … 최근 고용노동부가 OECD에 제출해 발표된 노동시간과는 차이가 난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느냐,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노동계는 주8시간의 특별연장근로시간에 반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특례업종 등 노동시간 한도적용 제외 대상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한 경우 52시간 근무 62만 4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현행 정부안은 주52시간 상한제를 주68시간 상한제로 후퇴…”

≪해명내용≫

 근로시간 통계 관련

OECD에서 발표한 ’14년 우리나라의 취업자 기준 근로시간은 2,124시간임
  
OECD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재생산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고용부에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여 OECD에 취업자 근로시간을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아울러, 취업자 기준 근로시간은 연도별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던 바, 지난해 10년만에 처음으로 근로시간이 늘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
     * (’10) 2,187시간  (’11) 2,090시간  (’12) 2,163시간  (’13) 2,079시간  (’14) 2,124시간

한편, OECD에서 발표하는 임금근로자 기준 근로시간을 보면 연간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임
     * (’10) 2,120시간  (’11) 2,116시간  (’12) 2,092시간  (’13) 2,071시간  (’14) 2,057시간

 특별연장근로 관련

주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특례업종의 축소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합의(’15.9.15)한 사항으로 노동계에서 동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노동사회연구소의 일자리 창출 분석 관련

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주52시간 초과 근로자(357만명)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총 주당 3,247만 시간)하여 이를 52시간으로 나눈 계산임(62.4만 명 일자리 창출)

하지만, 주52시간 단축시 생산물 감소와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고,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이로 인한 일자리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
     * 생산물 감소와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14년 KLI)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시 약 5년간 15만명의 일자리 창출 예측

 여당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임

다만, 외국과 달리 근로시간 위반시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고, 일시에 연장근로를 줄일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시설투자, 인력 충원 등)이 크며, 근로자의 임금감소 문제도 발생
  
이러한 우려를 감안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주8시간)는 사유․절차․한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함
    *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근로자는 105.5만명에 이르며, 중소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장시간근로
    *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임금총액 대비 18.0%(월 49만원) 소득 감소
    * ’03년 법정근로 단축(주 44시간→ 40시간)시 다양한 보완조치 병행 ▲6단계 시행(’04~’11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 16시간으로 조정▲최초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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