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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머니투데이(9.17) “파견근로 대상 확대” 및 한겨레 신문(9.17) “파견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09-18
- 조회
- 970
9.17일자 머니투데이의 “파견근로 대상 확대” 및 한겨레 신문의 “파견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관련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정부는 파견근로 대상이 확대되면 고령자 16만3,000명과 고소득 전문직 2만명이 은퇴 이후 취업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머니투데이)
(중략) 새누리당이 이날 내놓은 법안 내용 가운데 가장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를 대목은 역시 기간제・파견 노동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다.(한겨레 신문)
<설명내용 >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허용업무 확대 시 고령자는 16만3천명, 고소득 전문직은 2만명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전망하거나 발표한 바 없음
또한, 새누리당이 9.16, 입법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