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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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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 (9.11) ˝청년인턴제 1만여명 체불업체에 취업˝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9-11 
조회
1,037 

조선일보 9.11자 「청년인턴제 1만여명 체불업체에 취업」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제하: 청년인턴제 1만여명 체불업체에 취업
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 지원한 청년 구직자 1만1441명을, 임금체불로 신고된 부실기업에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들 3,985곳은 인턴을 받기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임금체불 업체로 신고됐다.

인천 서구의 A기업은 2011~2014년 직원 33명의 임금 1억7900만원을 체불했지만 고용부는 2012년 이 회사에 청년인턴을 취업시켰다.

청년인턴 채용 제한 기준은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1년 이내 3000만원이상 체불한 사업장’으로 돼 있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청년인턴제 참여금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제외해오던 것을
  *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공개대상):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5년부터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사업장도 1년간 참여를 제한하도록 강화한 바 있음

  또한 관할 고용센터(운영기관 포함)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시 임금체불 사실 등이 확인되면 근로감독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음

 한편 청년인턴 채용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인턴 및 정규직 전환자에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센터와 위탁 운영기관도 임금 지급사실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임금이 체불될 경우 원천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참고로 인천 서구 소재 A기업에 채용(‘12.5.3∼11.2, 6개월)된 인턴(1명)은 지원금(237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동 기업의 임금체불은 2011년 1건(1명분, 21만원)이 있었으나 청산되었고, 2012년 이후 2012년 5,973만원, 2013년 1억 304백만원, 2014년 1,636만원의 임금체불이 신고되었지만, 그 신고시점(2012.10.20.~)은 모두 인턴 채용시점(2012.5.3) 이후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청년여성고용정책관(044-202-7400), 청년취업지원과장(044-20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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