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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연합뉴스(9.8) ˝노사정 대표자회의서 대타협 조율...이견 커 난항 예상˝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09-09
- 조회
- 897
9.8일자 연합뉴스의 「노사정 대표자회의서 대타협 조율...이견 커 난항 예상」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가 8일 오후9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여부를 타진 (중략)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허용치 않고 있다.(후략)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 징계해고에 특정하지 않고 해고의 일반 근거 규정으로 적용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법원 판례는 통상해고(일반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며 학설도 해고는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통상해고의 근거규정으로도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임
* ‘96.12월 大法 판결: 취업규칙에 신채장해로 직무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보다 경미한 업무로 조정하였음에도 업무 수행이 없어 금전보상 및 해고한 경우 정당성 인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