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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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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일보(8.24) 「정부, 노사정 재개 위해 노동계 요구 일부 수용 검토」 기사 관련
등록일
2015-08-24 
조회
676 

한국일보 8.24일자  「정부, 노사정 재개 위해 노동계 요구 일부 수용 검토」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노사정 대화복귀의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에 대해 노동계ㆍ경영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결과 공개까지 수개월 이상 걸려, 사실상 두 과제를 협상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노사정 협상에서 모든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 노동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일 본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에 대한 한국노총과 정부 입장을 검토한 후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가 마련한 내부 문건은 임금피크제 도입ㆍ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마련을 위해 노사정 공동 임금연구회ㆍ노사 임금체계 합리화 추진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해고 지침에 대해선 노동계ㆍ경영계가 참여하는 실태조사ㆍ연구용역 실시를 보완방안으로 제안했다.

<해명내용>

 위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방침을 검토하거나 정한 바 없음

 노사정은 조건 없이 先 복귀후 대화를 통해 핵심쟁점을 포함하여 노동개혁에 대한 대타협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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