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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내일신문(6.19)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06-19
- 조회
- 1,140
6.19일자 내일신문의 「최저임금 위반신고 느는데 감독은 줄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참여연대는 근로감독보고서를 발표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오히려 줄었고, 반복·상습 위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략) 노동부가 적발한 인원은 최저임금 미달자의 0.17%에 불과, 사법처리된 것은 1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1.9%에 그침
<설명내용>
2013년도 근로감독 실시 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것임
정부는 ’15년 종합감독계획에 따라 정기감독(6천개소), 사업장 자율개선(10천개소) 및 수시감독(상ㆍ하반기 각 10개분야), 일제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필수 항목으로 감독 중이며, 특히, 5~6월중 취약사업장 4천개소에 대하여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집중 실시 중(하반기 중 4천개소 추가 실시 예정)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14.12.31. 제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