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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연합뉴스(4.23) 「고용부, 인권위 권고 거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5-04-23
- 조회
- 749
연합뉴스에서 4월23일자로 보도한 「고용부, 인권위 권고 거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중략)…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중략)…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민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살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다. 교육부는 “상시지속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중략)…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설명자료 >
우리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통지하였으며,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없음
그간 우리부는 교육부와 함께 학교업무종사자 중 상시․지속 업무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기재부․행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공공노사정책관(044-202-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