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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3일자 경향신문(가판)의 「시한 넘긴 노사정 대타협 ‘쉬운 해고’ 놓고 대치」
- 등록일
- 2015-04-03
- 조회
- 907
4.3일자 경향신문(가판)의 「시한 넘긴 노사정 대타협 ‘쉬운 해고’ 놓고 대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선략)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처음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의 5대 불가 사항에 포함된 일반해고가이드라인을 논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규직에 대한 쉬운 해고를 관철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바로 제안을 걷어들였다. 회의장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해진 입장을 보이기도 했던 정부가 취업규칙에 저성과자 해고절차·요건을 포함시키는 문제에선 물러설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해석되고 있다.(후략)
<해명내용>
노사정이 일반해고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것은 해고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 분쟁 방지와 합리적 인사관리를 위해 일반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위 기사 중 일반해고가이드라인 문제를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거나 이를 철회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 문제는 노사정간에 계속 논의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