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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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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3.10) 「저임금 외국인 유입정책은 국가의무 포기」기사 관련
등록일
2015-03-11 
조회
943 

 3.10일자 내일신문의 「저임금 외국인 유입정책은 국가의무 포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저임금 외국인 유입정책은 국가의무 포기”  일자리 없애고 근로조건 악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통제 못해 

제도 초기에 기업은 14일간의 구인노력을 입증해야 했으나 점차 완화돼 최소 3일간의 구인노력으로 변경됐고 애초부터 구인공고를 매체를 통해 게시했다는 것을 제출하면 돼 유명무실한 조치였다.

 김창년 전국건설노조 서울지부장은 “쿼터를 지키기는커녕 불법체류자도 감독하지 않아 정부에 대해 부글부글 끊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와 같이 비전문직 외국인 및 건설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유입시키는 외국 사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10일 오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설명 내용>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건설 사업장 지도·점검하여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14년 225개 건설사업장 지도점검, 975개 건설사업장 불법체류자 단속 실시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간 실시해야 하며 (다만, 신문·방송 등에 구인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구인노력을 하는 경우 7일로 단축)

  정당한 이유없이 기업에서 2회 이상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내국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  

따라서, 기사 내용 중 최소 3일간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완화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과 다름 
  * ‘05.3월 내국인구인노력을 30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한 사례가 있으나, ’10.4월부터 14일(적극적 구인노력 시 최소 7일)로 강화함

 해외의 경우,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 건설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사례가 있음  
  * 싱가포르는 건설업의 외국인력 비율이 70%에 육박한 상황임

 정부는 건설인력의 고령화 및 신규 인력의 미진입 등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건설업에도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해당 인력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간오지 등의 SOC 건설현장 등에 집중 공급되도록 점수제를 운영**해오고 있음
  * 국토부·대한건협은 ‘15년 건설업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5천명 요구했으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23백명 도입하기로 결정 
  ** 외국인력 신청 건설사업장 중 SOC 현장에 해당되는 경우 2점 가점 부여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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