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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연합뉴스, 매일노동뉴스, 이투데이(2.25) 등 「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부 지침은 행정해석, 구속력 없어
- 등록일
- 2015-02-25
- 조회
- 1,579
연합뉴스, 매일노동뉴스, 이투데이(2.25) 등 「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노동부 지침은 행정해석, 구속력 없어’」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통상임금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만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후략)
< 설명 내용 >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이후 우리부는 그 취지를 반영하여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마련·시행(’14.1.23)하였으며,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에 대하여 판결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044-202-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