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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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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12.15) 「‘시간제 일자리’ 예산 집행 지지부진」보도 관련
등록일
2014-12-16 
조회
838 

12.15 방송된 KBS 「‘시간제 일자리’ 예산 집행 지지부진」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생략)...올해도 지난달 말까지195억가운데 65억원을 쓰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생략)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내년 시간 선택제 일자리 예산에 223억 원을 배정해 오히려 올해보다 14% 이상 늘렸습니다....(생략)

<설명 내용>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인원은 ’14.12.15 현재 4,903명으로, 당초 목표(5,030명) 대비 97% 달성한 상황

 다만, 하반기에 지원인원 및 도입계획이 크게 증가하여 예산이 집행되기까지는 다소간 시간 소요
     * 지원인원: (’13.1~12월) 1,294명→ (’14.1~12.15) 4,903명**(약 3.8배 ⇧)
     ** (’14.1∼6월) 1,440명 → (’14.7월∼12.15) 3,463명(약 2.4배 ⇧)

  현재 집행 증가 추이 및 하반기(7∼11월) 승인인원(7,905명) 등을 감안하면 2015년 예산(223억원, 5,700명)은 충분히 집행 가능할 것으로 봄       
    * 예산 집행률: (12년) 37.4% → (13년) 37.7% → (14.12.15 현재) 57%

 한편 ’15년도 신규창출 지원사업의 예산(223억원) 중 금년보다 증액된 부분(28억)은 중소기업 지원요건을 현실화*하고, 간접노무비를 신설**하는 등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기업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지원요건)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30→120%’로 완화하되,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수준 차등화(130% 이상: 80만원, 120∼130% 40만원 한도)
   ** (간접노무비 신설)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15년 3,640명, 23억원)

 ’15년부터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과 병행하여, 전환형 활성화, 기존 시간제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  

 (전환형)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시(자녀돌봄, 교육, 간병, 학업 등)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전환제도를 도입한(취업규칙 개정 등) 사업주에게 재정지원 시행 

(기존 시간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중소‧중견)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일자리 질 개선 분위기 조성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 1년간 지원(’15년 1,500명)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044-20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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