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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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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KBS(12.9) ' “사장님 나빠요!”...400시간 노동에 쥐꼬리 월급' 등 보도 관련
등록일
2014-12-10 
조회
1,003 

 12.9 방송된 KBS「① “사장님 나빠요!”...400시간 노동에 쥐꼬리 월급」및「② 新노예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① “사장님 나빠요!”...400시간 노동에 쥐꼬리 월급
(생략)

② 新노예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생략)

<녹취> 청주고용노동센터 담당자(음성변조) : "외국인들이 다 원하는 게 장시간 근로예요. 장시간 근로는 기본적으로 다 법에 어긋나요. 저희도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딜레마예요.“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문제입니다.
직장 변동의 전권을 고용주에게 주다 보니, 부당 행위가 있더라도 외국 근로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생략)
국제 앰네스티가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 실태를 '인신매매'에 준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이주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노동허가제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설명 내용>

 ‘직장 변동의 전권을 고용주에게 주다 보니, 부당 행위가 있더라도 외국 근로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외국인근로자는 특정 사업주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비자가 발급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른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센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법 제25조④항)

 그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음

 특히 ’12.7월부터는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를 대폭 확대하였음
 *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고용허가 취소, 고용제한 등을 사업장 변경 횟수 무제한 사유에 포함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되지 않음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실태를 인신매매에 준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례까지도 인신매매(Labor Trafficking)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국제앰네스티의 노동인신매매(Labor Trafficking)는 사업주의 계약위반(예: 200만원 지급약속 후 실제 150만원만 지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성착취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통상적인 인신매매 개념과는 다름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MOU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국제앰네스티가 언급한 ‘인신매매’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음
   ※ ’10.9월 ILO는 고용허가제를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평가했고, ’11.6월 UN은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여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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