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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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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12.9) 「고령경비원 고용지원금은 ‘생색내기용’?」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등록일
2014-12-09 
조회
2,095 

서울신문(12.9) 「고령경비원 고용지원금은 ‘생색내기용’?」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고령경비원 고용지원금은 ‘생색내기용’?」
○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취업규칙에 정년이 60세로 명시돼 있다. 관리소장 이모(61)씨는 8일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느냐. 결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1%도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책임을 관리소에 묻고 있다”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주민들과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하 생략)


< 고용부 설명 >
□ 경비업체 등에서 위 사업체와 같이 정년을 설정(예: 60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중 정년연장 또는 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을 활용하고, 정년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음
□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해①정년폐지·연장으로 정년에 이른 자를 계속 고용(정년연장 지원)하거나 ②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퇴직자 재고용 지원)와 ③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정년 미설정 사업장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시 기준율 이상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정년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경우 6개월~2년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정년연장지원금과 퇴직자재고용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정년연장 지원: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후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정년연장 기간에 따라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1~2년간 지원
    * 퇴직자 재고용 지원: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정년퇴직자를 정년후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재고용 기간에 따라 재고용된 고령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1년간 지원(재고용 전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제도개선을 할 예정임
□ 한편, 2015년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예산은 총 481억원임
 ○ 이중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54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예산의 내역변경 등을 통해 총 10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 우선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공모중에 있음
□ 경비업체 등에서 지원금 활용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외에 정년연장, 퇴직자재고용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 하겠음(고용센터 관련 공문 시달)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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