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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국민일보 사설(12.2) ˝실업급여 상한액 더 올리고 물가와도 연동해야˝ 관련
- 등록일
- 2014-12-02
- 조회
- 1,348
12.2일자 국민일보 사설 「실업급여 상한액 더 올리고 물가와도 연동해야」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상당히 낮고 하한액도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39%로 상한액을 설정한 OECD 25개 국가 중 23위에 머물렀다.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은 20.8%로 하한액을 설정한 OECD 15개 국가 중 10위에 해당했다.
<설명 내용>
사설에서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업급여 상·하한액 국제비교 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설명하고자 함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하한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대부분 OECD 국가는 하한액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하한액이 있는 경우에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는 낮게 설정되어있음
각 국가별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의 20∼2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9%로 높은 편임
* ’10년 기준으로 하한액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덴마크가 유일하며,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킨 다른 국가(헝가리)의 경우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