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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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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12.1) ˝안전교육 규제완화 후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늘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2-02 
조회
1,360 

12.1일자 내일신문의 「안전교육 규제완화 후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늘었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12년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가 완화된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정부는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채용시 마다 1시간씩 실시하던 것을 평생 1회 4시간 교육을 받으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하여 안전교육 의무를 대폭 완화하였다.

 법 개정 후 여러 근로자를 모아 놓고 교육(건설업 기초교육)을 하다보니 일반적인 내용 중심으로 이뤄져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법 개정 이후에는 기초교육을 받은 자를 선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자비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교육의무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전가되었다. (중략) 이전에 사업주가 내던 것을 예산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설명 내용>

 `13년 건설업 사망사고 증가는 안전교육 규제완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 및 제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임
 * 원가절감, 공기준수 지시 및 무리한 공사진행, 다단계하도급 구조, 건설경기 악화, 안전규칙 미준수 등

 올해부터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어 안전교육 규제완화가 직접적인 요인은 아님
  *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건수
   (`13.10월) 402건(422명 사망) → (`14.10월) 326건(329명 사망) (전년 동기 대비 76건(18.9%) 감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의 도입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님

 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건설현장별 채용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 3억미만 공사비중 89.2%, 20억원 미만 공사 비중 98.2%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에서 건설업 관련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교육내용도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하고, 안전의식 제고,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음

 건설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만 이수하면 건설현장에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
  ** 특별교육시 해당 작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투입작업 관련 필요사항 등을 교육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1회 4시간 교육)이 유효기간 없이 한번 받으면 평생 면제된다는 것은 결정된 바 없음

  기초안전보건교육은 `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내년에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보수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연구용역을 통하여 판단할 계획임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이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에 대해 교육비용을 사업주가 산업안전관리비로 부담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음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이동이 잦아 교육비용을 부담할 사업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내년부터 산재예방기금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임
 
산재예방기금은 사업주 부담으로 조성된 것으로 기존 사업주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예산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은 맞지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산업안전과(044-202-772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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