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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신문(12.1) ˝ 13.8% 통상임금 범위 확대 올 기업 임금 인상율˝ 외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2-02 
조회
1,261 

12.1일자 한국경제신문의 「13.8% 통상임금 범위 확대 올 기업 임금 인상율」 외 다수 언론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킨 기업들의 임금상승율이 13.8%에 달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근로자 100명 이상인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올해 평균 임금인상율은 8.2%로 작년(4.0%)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

 이런 큰 폭의 상승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법위 확대로 일부기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기업들의 임금인상율은 13.8%로 평균보다 1.5배 높고 반면 미조정 기업들은 4.2%로 작년보다 약간 오른 수준으로 집계

<설명 내용>

 보도에 인용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14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율은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임금총액기준 임금인상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14.11.30. 기준 고용부의 임금결정 현황조사*에 따르면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율(잠정치)은 4.2%로 전년동월(3.5%)보다 0.7%p 높고,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9,905개소 중 7,896개소가 임금 타결

 그 중 1,000인 이상 대기업은 3.4%로 전체 평균보다 하회하고, 전년동월(2.7%)보다는 0.7%p 높게 나타남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율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임금총액 인상율의 조정 등을 통하여 협약임금 인상율(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0.7%p 상승에 머물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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