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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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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머니투데이,동아일보(12.1) ˝새 고용형태 ‘기간제 정규직’ 만든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2-01 
조회
913 

12.1일자 머니투데이와 동아일보 「새 고용형태 ‘기간제 정규직’ 만든다」 및 「성과 현저히 낮은 정규직, 해고 쉽게 한다」,「연금 이어 정규직에 ‘메스’ ··· 勞政 격돌 예고」 기사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해고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 형태다.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비용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3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마련, 이달에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다. <생략>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의지를 내비쳤다. <이하 생략>

 정부는 또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노사협약이란 명분 하에 만들어진 기업 내 취업규칙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규직 해고실태·해고요건·해고절차 등을 조사·파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하 생략>

<동아일보>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非 성과 정규직을 지금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년에 추진한다.

<생략> 각 기업 노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을 고쳐 일반해고를 쉽게 하는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생략>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일감이 부족한 생산라인의 정규직을 다른 생산라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생략> 정부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일반해고 부분을 손보기로 했다. 정리해고의 경우 이미 법체계가 갖춰져 있어 손댈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생략> 반면 일반해고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생략> 일반해고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내규정인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해명 내용>
 위 기사 관련 “기간제 정규직(중규직) 도입”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검토한 바도 없음

 또한, “정규직 일반해고 요건 완화”도 사실과 다르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정된 바 없음

 아울러,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없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개선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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