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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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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겨레(11.26) ˝고용부 간부 “우리나라만 유독 파견 규제” 발언 파장˝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1-26 
조회
816 

11.26일자 한겨레의 「고용부 간부 “우리나라만 유독 파견 규제” 발언 파장」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쪽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노동문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간부가 ‘파견 규제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공식 행사에서 한 것이어서 정부가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파견업종을 다 푼다고 해도 기업들이 과연 파견노동을 쓸까 싶다”고 말했다.

또 정 정책관은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안은 (파견금지 업종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돼 결국 허용 업종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제화됐다”며 “노동 관련 제도가 항상 옳은 길로만 가기 어렵고 옆길로 새거나 돌아가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정 정책관이 사실상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문제다. 정 정책관은 이날 “이미 존재하는 파견도 불법파견의 양태로 보는 건 안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지를 높여주는 쪽으로 장려해야 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잘못이라고 보는 시각을 사실상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설명 내용>

 기사 내용은 동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총 주최 “고용형태공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전후 맥락 없이 발췌하여 기사화한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발언에 앞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또한 발언의 주된 의도와는 달리 파견허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마치 파견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처럼 독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함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쪽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노동문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간부가 ‘파견 규제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공식 행사에서 한 것이어서 정부가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이 부분은 토론회 발제자인 연세대 이지만 교수가 인용한 “OECD 34개국 중 정규직 고용보호가 23위”로 경직적이라고 분석한 내용과 독일 등 각국 사례에 대한 언급에 대해, OECD, IMD 및 WEF 등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로 각국의 파견규제 동향을 언급했던 것임

  즉, 이와 관련하여 독일, 일본 등 최근 파견규제를 대폭 완화한 사례를 언급하고자 했던 것이며, 파견규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님. 특히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다른 나라에서는 파견노동을 거의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파견업종을 다 푼다고 해도 기업들이 과연 파견노동을 쓸까 싶다”고 말했다. 또 정 정책관은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안은 (파견금지 업종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돼 결국 허용 업종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제화됐다”며 “노동 관련 제도가 항상 옳은 길로만 가기 어렵고 옆길로 새거나 돌아가게 되기도 하는데 이제는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이) 유연한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관련

 이 부분은 사견임을 전제로, 경영계가 요구하는 파견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 300인이상 기업의 41.2%, 근로자 비율로는 25% 수준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등 소속외근로 현실을 감안할 때, 경영계가 요구하는 파견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사내하도급을 사용기간 제한 및 차별금지 규정을 담고 있는 파견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함  

  또한 2006년 파견법 개정 당시 정부안을 설명하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정리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며, 노동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음

 다른 나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름. 앞서 설명했듯이 독일, 일본 등의 사례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가 이들 국가에 비해 강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일 뿐 유독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다고는 발언하지는 않았음  

노동관련 제도에 대한 언급은 노동이슈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노사 등의 협상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리되는 것이므로, 항상 최선의 결과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며, 사회를 맡은 서강대 박시룡 교수도 “그러한 이유로 그 나라의 노동제도는 그 나라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취지의 마무리 발언을 하였음

“정 정책관이 사실상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문제다. 정 정책관은 이날 “이미 존재하는 파견도 불법파견의 양태로 보는 건 안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지를 높여주는 쪽으로 장려해야 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잘못이라고 보는 시각을 사실상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관련

 이 부분은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그렇게 발언한 것처럼 기사화 한 것임

 동 토론회시 발언한 내용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와 관련하여 원청회사 협력업체(사내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조치를 해 준 것만을 가지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개인적 판단을 언급한 것이며, 기사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은 없음

 종합적으로, 동 토론회에서 주로 발언한 내용은 경영계의 고용형태공시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었으며, 파견 부분은 발제자인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발제 내용과 관련하여,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노동시장을 경직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파견을 하나의 예로 들면서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며, 무엇보다 정부가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과(044-202-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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