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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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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비근로자 고용불안 해결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1-26 
조회
883 

「경비근로자 고용불안 해결한다」 보도자료에 대한 정부대책을 설명드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실효성 확보

  고용노동부는 그간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고,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수준에서 ‘15년 예산 편성을 추진중임
    
   실제 현장에서 감단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사업내 내역변경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협조요청 및 홍보 강화

  금년 12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아파트대입주자대표자회의・관리업체에 대한 계도, 고용조정 자제 당부 예정 

금년 12월 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관리업체에 대하여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안내문, 장관명의 서한 발송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근로감독관이 지도활동을 전개

부당한 고용조정시 근로감독 실시

  ’15년 1/4분기 중 경비․시설관리근로자를 다수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근로시간은 줄이고 휴게시간은 늘리는 등)하는 경우 특별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9)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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