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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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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경제신문(11.25)˝정규직 해고 쉽게 法 바꾼다˝ ,˝노조 반발 우려...몸 사리는 고용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1-25 
조회
786 

11.25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정규직 해고 쉽게 法 바꾼다」,「노조 반발 우려...몸 사리는 고용부」 등 기사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략> 정리해고 요건은 사회적 효용보다는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잡한 정규직 해고절차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소화하겠다는 방안이다. 3개월로 규정된 수습·인턴제도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고용 후 일정 기간 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략>

 정부는 기간제 계약기간 2년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3년으로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기재부는 5년 안팎으로 대폭 늘리는게 낫다는 입장이어서..... <이하 생략>

 정규직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대책의 강도를 놓고 두 부처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주도하는 기재부는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고용 정책을 소관하는 고용노동부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하 생략> 

<해명 내용>

 위 기사 관련 “정규직 해고절차 간소화, 채용후 해고 선택권 부여,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검토한 바 없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도 없음. 

또한, “기간제 계약기간을 고용부는 3년으로, 기재부는 5년 안팎으로 연장하자는 입장”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동 관련,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 없음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계 및 경영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구체적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바도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개선정책관(044-202-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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