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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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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매일경제신문(11.25) ˝노동시장 구조개선 빅딜카드 꺼낸 정부, 정규직 과보호 축소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1-25 
조회
788 

11.25일자 매일경제신문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빅딜카드 꺼낸 정부, 정규직 과보호 축소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기사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 내용>

 고용노동부는 우선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나와있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략>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방식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층은 불가피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경력단절녀나 중장년층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이하 생략>

<해명 내용>

 위 기사 관련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검토한 바 없음.

 또한, 기간제 근로자 보호방안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동 관련, 구체적 방안을 마련·확정한 바 없음.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계 및 경영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개선정책관(044-202-73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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