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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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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경제(11.20) ˝해묵은 지주사 규제 안풀고...수십조 부담환경 규제도 철옹성˝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1-20 
조회
600 

 한국경제(11.20) 「해묵은 지주사 규제 안풀고...수십조 부담환경 규제도 철옹성」(종합3면)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기업들이 가장 심각하게 꼽는 투자 저해 요인은 입법․사법․행정의 불일치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에 관한 법률이 그런 사례다.

 고용부는 2009년 비정규직법 행정해석을 통해 ‘기업은 비정규직근로자 계약기간이 2년이 넘기 전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6월 고등법원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2년이 지났더라도 함부로 해고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고용부의 지침과 정반대 판결을 내린 것.

 재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정반대의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인데도 고용부는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용부 해명 >

 고용부는 ‘비정규직 계약이 2년이 넘기전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지침 또는 행정해석을 한 바 없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음
  * 기사에서 언급한 고등법원 판결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경우였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

첨부
  • pdf 첨부파일 11.20 해묵은 지주사 규제 안풀고...수십조 부담환경 규제도 철옹성(한국경제 해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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