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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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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경향신문의(11.19) ˝산업안전 ‘거꾸로 가는’ 노동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1-19 
조회
953 

11.19일자 경향신문의 「산업안전 ‘거꾸로 가는’ 노동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방안을 쏟아내고 있음

 노동부가 지난달 ‘규제 감축․완화’를 이유로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일한 업무로 재입사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고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설치 의무와 공용 경보 설비의 보유․작동의무, 경보 및 표지의 주지 의무 등을 폐지키로 했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가 석면 조사를 실시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석면 조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 했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이 크고 무거우며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별도 문이 있는 경우 비상시 사용하는 수동 개폐장치 설치의무를 없앴다. 또 작업장에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을 설치할 때 계단이 폭을 1m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노동부는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신하는 특례사업장 범위를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 8월부터 추진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민변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자 지난 달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설명 내용>

 동 사항은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며,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안전보건교육 면제 확대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려는 법*취지에도 불구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규칙(제33조의2 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서 일부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과 동일하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임

<2>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경보설비, 경보 및 표지의 주지의무 등 규정 폐지

  동 규정에 대한 안전조치는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건축법 제34조 및 제35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22조 및 제24조, 시행령 별표 5

<3> 기관 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관석면조사의 대상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은 별도의 절차없이 적용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20일의 행정처리기간이 필요한 석면조사의 생략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기관석면조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어 석면안전관리법과 동일하게 절차 간소화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의 경우 기관석면조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추가로 비산위험성평가 등도 실시

<4> 동력으로 작동하는 대형문의 수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 완화

  비행장, 조선소 등의 작업장에 설치된 대형문(Big door)은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없거나 수동 조작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어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

이에 대형문에 수동개폐가 가능한 별도의 문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통행이 원활할 경우에는 이를 제외

<5> 높이 1미터 미만 이동식 계단에 대한 폭 규제 적용제외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근로자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재해위험이 낮음에도 계단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제작․이동․작업 시 어려움

 이에 높이 1미터 미만 이동식 계단은 1미터 이상의 계단 폭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함

 성희롱 예방교육 특례사업장* 범위 확대(10인 미만→30인 미만 사업장)는 무료 성희롱 예방교육을 빙자한 보험상품 등 판매행위로 영세사업체 등의 피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었음
    *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의 게시로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대체)

 다만, 입법예고(8.28~10.10) 결과 여성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특례사업장 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그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하였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87), 고령사회인력심의관(044-20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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