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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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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아시아경제(10.21)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31%, 노동법 위반˝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21 
조회
779 

10.21일자 아시아경제의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31%, 노동법 위반」 기사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중 30% 이상이 최근 5년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을 어긴 법위반 기업으로 파악됐다.

  (중략)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해 사법처리를 받은 건도 1건 있었다.

<설명 내용>

 정부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선정 시 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부에서 공표하는 임금체불 및 산재다발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 언급된 545개 기업 중 541개소(99.3%)는 지방고용노동청 지도점검 시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후 시정조치·개선이 이미 완료된 기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근로를 강요해 사법처리를 받은 건도 1건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직업능력정책관(044-202-72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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