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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일보(10.20) “정부, 병든 기초수급자 일터 내몰아 죽음 불렀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20 
조회
1,025 

10월 20일자 한국일보 “정부, 병든 기초수급자 일터 내몰아 죽음 불렀다” 기사 관련

 기사 주요내용

  인공혈관 이식 수술한 60대를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 “일해야 지원”

 취업 알선 시범사업에 넣어 청소일 반년만에 수술부위 감염 후 사망

 시범사업 취업률 높이기 급급

 해명내용

1. “최씨가 다시 취업을 해야 했던 것은 1월 시범사업에 따라 일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며 “지난 해 10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최씨에게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여러 차례했고, 올해 1월 ‘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근로 등의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 씨의 경우 ’13년 10월 근로능력평가를 받았으며,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와 활동역량평가를 거쳐 최종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

 (의학적 평가)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일체를 검토하여 자문의사 자문회의를 거쳐 의학적 평가 실시

 (활동역량평가) 공단 직원이 대면상담을 통해 15개 평가항목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토대로 활동능력평가 실시

 지자체에서는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건부 수급자’ 책정 통보

 또한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자활근로 등 근로활동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등이 중지되나, 의료급여가 중지되는 것은 아님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기사의 시범사업)은 시군구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기 분류된 사람들을 의뢰받아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들의 자활의지 고취 및 적절한 자활경로 설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조건부 수급 여부는 근로능력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며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과는 무관함

2. 또한 “두 사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이 내년 고용부 관할로 통합되면서 올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희망리본 사업은 건강 등 이유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다 쉬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률을 평가하지도 않지만, 통합을 앞두고 시범사업에서 이 같은 구분이 없어”졌다는 내용 관련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은 자활근로 등에 안주하지 않고, 이들의 자활의지 고취 및 적절한 자활경로 설정을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통합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사업은 1개월의 사전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취업준비도 등을 평가한 후  취업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키고, 상대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낮은 대상자는 시군구로 재이관하여 타 자활사업(자활근로, 희망리본)에 참여하게 하고 있음

또한, 희망리본사업도 취업률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3. 마지막으로, 수원고용센터 담당자가 수술 병력을 숨기라고 한 적이 없으며, 대상자도 수원고용센터의 취업알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됨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이지은  (044-202-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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