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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10.10)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실제론 14.3% 전환 ‘생색만’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10-13 
조회
1,084 

10.10일 국민일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실제론 14.3% 전환 ‘생색만’」 기사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는 25만1589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전체의 20.0%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다.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까지 모두 합친다면 35만1781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전환된 비율이 14.3% 밖에 되지 않는다.

 교육 부문에 종사하는 영어 전문 강사도 …(중략)…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 대상으로 빠진다. 문제는 예외 대상 가운데 일부는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 설명 내용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11.11월)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에서 정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였는바,

   이는 사용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한 것임

 정부는 '13.4월 대선 공약 및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따라 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보완지침을 마련하였는바,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기관별로 전환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전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한편, 영어회화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지는 현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과 함께, 초등 영어 수업시수 확대 등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취지, 사범대생의 취업기회 소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50)

첨부
  • pdf 첨부파일 10.10 공공무분 비정직 무기계약직 실제론 14% 전환(국민일보 설명)_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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