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해명) 뉴스1 (9.25),이인영의원실 등 ˝국세청 근로소득백분위 분석결과 2012년, 근로자 4명중 1명은 최저임금(월96만원)도 못 벌어˝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4-09-26
- 조회
- 1,034
9.25일자 뉴스1 등의 이인영의원실 「국세청 근로소득백분위 분석결과 2012년, 근로자 4명중 1명은 최저임금(월96만원)도 못 벌어」 보도자료 및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9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국세청 근로소득백분위 자료(2007년∼2012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4명중 1명은 최저임금인 월 957,220원(2012년, 주 40시간 적용기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국세청 과세대상 근로소득백분위 자료와 국세청 통계연보상 과세미달자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했는데, 2012년 국세청에 신고된 총 1,577만명의 근로소득자중 412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이하 생략)
< 해명 내용 >
보도내용 중 최저임금 미달자(’12년 기준 월 957,220원 이하) 412만명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주40시간 기준 월단위 합산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임금을 못받는다고 볼 수 없음
* 시간제 근로자(매년 3월 기준): (’07년)1,232천명→(’08년)1,301천명→(’09년)1,316천명→(’10년)1,525천명→(’11년)1,532천명→(’12년)1,701천명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