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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머니투데이(7.21) ˝등잔밑 어두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4-07-21
- 조회
- 1,152
7.21일자 머니투데이의 「등잔밑 어두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년고용 낙제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고용률 70% 달성 등 정부 고용정책을 주도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고용률이 ‘낙제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청년채용비율이 10%를 웃돈 곳은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곳뿐이었다. 이 외에는 대부분 0∼5% 수준에 그쳤다. 한국잡월드는 청년채용을 단 1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곳 중 한국잡월드를 포함한 4곳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비율(매년 정원의 3% 이상 선발)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명내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일정한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곳
** ‘13.5.2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의 3% 이상 청년채용 조항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3년간 한시적용)
’13년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12개)의 정원 대비 청년(15~29세) 채용실적은 4.0%*로 전체 공공기관(283개) 실적(3.8%)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정원 11,569명, 청년 채용자수 468명(청년 포함 신규 채용자수 771명)
청년채용 권고기준(3%) 달성기관 비율 또한 66.7%(12개 기관 중 8개 기관)로 전체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권고기준 달성비율(55.1%) 보다 10%p 이상 높은 수준임
*전체 3% 청년채용 대상기관(지방공기업까지 포함) 실적과 비교 시, 청년채용률은 0.5%p,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은 15.5%p 높은 수준
아울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권고기준 미달성기관 4곳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현장근무 경력자 채용(폴리텍, 한기대), 신규채용 수요 자체가 3% 이하(잡월드, 한고원)인 경우로 대학 및 연구원 등의 경우 기관 특성상 채용인력 관련 일반기관과는 상대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이상 청년채용 의무제(’14년부터 3년간 한시적용)하에서도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이상 고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3년간 3% 청년채용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더 많은」 기관이 3% 청년채용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안내와 지도 등 관련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 ’14년 공공기관 청년채용 실적은 ’15년 상반기 발표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고용기획과장(044-202-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