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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헤럴드경제(6.20) ˝실업급여 상・하한액 간격 더 벌어진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4-06-20
- 조회
- 1,264
헤럴드경제(6.20) 「실업급여 상・하한액 간격 더 벌어진다」(010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된다. ...(중략)...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중략)...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중략)...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실업급여가 낮은 나라는 벨기에, 터키 2곳 뿐이며 우리나라보다 하한액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가 유일하다.
< 설명내용 >
‘14년 하한액 37,512원은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수급자에게도 보장된다.
즉, 법 개정 후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하한액으로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 금액과 ‘14년 하한액 37,512원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