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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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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문화일보(5.12) ˝6·4 지방선거 야권 공약 ‘생활임금제’ 위헌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5-12 
조회
901 

 5.12.일자 문화일보의 「6·4 지방선거 야권 공약 ‘생활임금제’ 위헌 논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야권이 6·4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생활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을 주도록 강제하는 조례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중략)

“하지만 정부는 생활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위의 법’인 데다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고용부 관계자는 ”헌법은 최저임금제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반면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권고로 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적정임금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을 위탁계약 조건으로 삼거나 미준수 시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임금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 정부는 생활임금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권고적 성격의 생활임금을 정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것의 취지는 이해하나,

   생활임금의 개념, 범위, 결정방식, 강제력 유무 등이 불명확하므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짐

 따라서 동 사항은 이로 인한 영향, 각국의 입법례 등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검토 및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

첨부
  • pdf 첨부파일 5.12 6.4 지방선거 야권 공약 생활임금제 위헌 논란(문화일보 설명).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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