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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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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머니투데이(5.12)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추진˝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5-12 
조회
2,166 

머니투데이(5.12)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추진」(종합01면)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추진」(종합01면)
 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2014년 시급 기준 5210원)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 탓에 나타나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해고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략)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등의 안건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
 (중략)

 위원회는 다음달 5일 1차 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집중 논의한다.
 (중략)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는 법에도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중략)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달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폭과 인상률 등을 조사하면서 업종별 적용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부 해명 >

 정부가 업종별 최저임금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최저임금 심의요청시 심의요청내용에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포함된 것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심의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심의요청내용에도 포함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의 심의가 전제되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님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달 5일 1차 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집중 논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그간 최임위는 제1차 전원회의(4.11.), 제1차 생계비전문위원회(5.8.)를 개최하였으나,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한 바는 없음

  아울러, 오는 6.5일에는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201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은 아님


▴「최저임금법」 관련 조항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내용(‘14.3.31.)
   가. 최저임금액 : 2015.1.1.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
   나.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여부(‘13년 심의요청도 동일 내용)
    ○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의 종류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다. 최저임금 수준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

문  의:  대변인(044-202-7770),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최저임금위원회(044-202-8404)

첨부
  • pdf 첨부파일 5.12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추진(머니투데이 해명).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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