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내일신문(4.29) ˝박근혜정부 첫해, 근로시간단축 ‘거짓공약’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4-30 
조회
997 

4.29일자 내일신문의 「박근혜정부 첫해, 근로시간단축 ‘거짓공약’」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이번 환노위 노사정 소위 협상 과정을 보면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의지는 확고함

  현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장시간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국회 노사정 소위 논의 과정(2.21.~4.17.)에서 노사 및 여야를 조율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통상임금 등 다른 쟁점이 패키지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노사의 입장차이 등으로 아쉽게도 근로시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음

(보도)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6월 총 근로시간은 167.9시간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73.7시간보다 5.8시간 줄었다.…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명) 고용부에서 실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기사는 전체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평가하기 보다는, 6월 한 달에 대해 ’13년과 ’12년을 비교 분석하고 있음

 고용부가 매월 조사하는「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연간 실근로시간은 ’12년 말 2,092 → ’13년 말 2,071시간으로 21시간 감소하여 감소폭이 적지 않다고 평가됨

(보도) “노동부는 자체 행정해석을 통해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노동부는 이를 고집하고 있다.”

 (설명) 정부의 행정해석은 그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던 판결(대법원90다6545)에 따른 것임

 최근 하급심 판례는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엇갈리게 판단하고 있음

 다만, 입법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입법적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현장의 충격을 고려한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포함해 과도한 연장․휴일근로를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법안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

 이를 위해, 고용부는 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의지는 매우 확고함

(보도) “초과근로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노동부 예규로 인해 초과근로 대가가 소정근로의 대가보다 적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장시간근로의 원인”

(설명) 산업현장의 초과근로 관행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주된 원인이며, 정기상여금 포함여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
 
한편, 대법원 전합판결(’13.12.18.) 이후 고용부는 판결을 반영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노사 지도 지침을 마련․시달(’14.1.23)한 바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044-202-7546)

첨부
  • pdf 첨부파일 4.29 박근혜정부 첫해 근로시간단축 거짓공약(내일신문 설명).pdf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