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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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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4.24) ˝ ‘고령 선장’ 채용 장려한 고용노동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4-29 
조회
1,095 

○ 연합뉴스(4.24) 「‘고령 선장’ 채용 장려한 고용노동부」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세월호 침몰 사고 ··· 정부가 업·직종 제한없이 고령자 채용 장려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여객선 선장 등은 단순 항해 기술 외에 체력과 비상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함에도 ‘묻지마식’ 지원제도는 또 다른 사고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1999~2008년 55세 이상 근로자 지원 기준 고용률 초과분으로 10년동안 매년 분기마다 약 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업종마다 지원 기준 고용률이 다른데 수상화물 취급업종으로 분류된 청해진해운은 전체의 7%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해 지원금을 받았다.

 고령화 선원의 문제는 이미 2010년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라는 보고서에 안전 위협 요소로 꼽힌 적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반대로 퇴직한 선원들의 재고용을 선사들에 장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령자 지원금 제도가 오히려 산재 등의 위험에는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차피 이 제도 지원기간이 2016년부로 끝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등 조건을 부여하여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 정년이 있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8.6세

  일부는 폐지되었거나 60세 정년제 의무화에 따라 ‘1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은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11년 이미 폐지되었음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청해진해운은 1999년 3분기~2009년 1분기까지 지원받았으며, 지원기간 만료(‘04년부터 5년)로 지원이 종료되었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다수고용장려금 폐지와 ‘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실업이 우려되어 ’1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정년연장지원금’은 사업장(중소기업)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정년연장 기간에 따라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2년간 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은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중소기업)에서 정년 퇴직 후 3개월 내 재고용 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기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6개월~1년간 지원

 이처럼 동 지원금은 근로자의 정년 후 1~2년간만 사업장에 지원되는 등 연령 및 지원기간 등이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연령과 무관하게 무한정 계속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님
 * 60세 이상 정년제가 중소기업에 ‘17년 도입됨에 따라 정년연장지원금 및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은 ’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0)

첨부
  • pdf 첨부파일 4.24 고령선장채용장려한고용노동부(연합뉴스 설명).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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