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머니투데이신문(4.21) ˝보호해주겠다는데 싫다는 이유˝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4-21 
조회
750 

4.21일자 머니투데이신문의 「보호해주겠다는데 싫다는 이유」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대부분 근로자가 너무 당연히 가입한 산재보험, 그런데 이 산재보험을 마다하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보험설계사이다. 지난 15일에는 설계사 대표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반대하는 8만여명의 연대서명을 고용노동부를 찾아갔다. (이하 생략)

산재보험 가입에 반대하는 설계사들은 자신이 다른 ‘특고’와 다르다고 설명한다. 다른 특고 노동자와 달리 산재위험도가 낮아 가입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회사가 들어주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각종 일반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도 강조한다.

(중략)...설계사들이 산재보험을 꺼리는 것은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다.

<설명내용>

 상기 기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관련 기사로서, 기사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반대 단체서명” 관련

 특고 산재보험 적용 강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2014년 4월 15일 보험설계사들이 단체서명을 우리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62.0%가 “산재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9.3%가 “법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화설문조사(기간 ‘14.3.13. ~ 4.8, 표본 수 1,800명)

 또한 “보험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반대 단체서명”과 관련해서 보험업계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동원하여 반대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있으며,
 * 000방송(4.14 “보험설계사에 산재보험 필요없다 서명 강요하는 보험업계”), 000신문(“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반대” 알고보니 보험업계 조직적 개입“ 4.16), 00신문(4.17 ”보험사, 철새 설계사가 유리해 산재보험 의무화 반대“)보도 등

보험설계사 단체인 보험인협회(대표 오세중)도 동일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 0000뉴스(4.21.보험설계사 현장의견 수렴(3.26~3.27, 4.9): 대형 보험사 등의 경우 회사(본사) 방침에 따라 단체서명을 진행 (“서명 전 구체적인 법안 내용 및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 없이 서명 명부만 공람을 돌려 일방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여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일괄 서명” 등)

 “보험설계사는 다른 특고와 달라 산재보험이 불필요” 관련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의의 재해를 당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임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장 중 사고, 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 중 각종 사고 및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려는 것이며, 재해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업종 중 최저요율(0.6%)을 적용함

  실제 보험설계사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다수의 산재가 발생(‘12년 23건, ‘13년 22건)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12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설계사의 경우 유족연금 매월 175만원 지급(종신)

 한편, 보험설계사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이나 개인이 가입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간보험은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과 같은 장해‧유족연금, 휴업급여 등의 보상제도가 없고 일시금 위주의 한정된 보상에 그쳐 재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는 불충분함
 * 산재보험: 연금성, 충분한 보상(최고 11억원), 무과실 보상 ↔ 민간보험: 일회성, 낮은 보상(최고 1억원),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 차등, 중복 보상 제한

 “정부의 실태조사나 인식개선 노력” 관련

 그간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관련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음 
* 특고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08.12월, 한국노동연구원)응답자의 70.3%가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고 특례조항 입법영향분석(‘12.11월, 국회입법조사처): 회사가 요구하는 등 회사 주도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다는 응답자가 54.4%로 나타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방안(‘12.12월, 국민권익위원회): 산재보험료 부담에 따른 제3자에 의한 가입방해 또는 탈퇴 강요로 가입률 저조 지적
* 근로복지공단에서도 2009~2013년, 2014년 전화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실태 등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장 설명회, 적용제외 종사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지속해 왔으나,
* 매년 12월 중 특고 적용제외자에게 재적용신청서 및 안내문 통지

 특고의 경우 입직 당시부터 사업주가 제공한 적용제외신청서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해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첨부
  • pdf 첨부파일 4.21 보호해주겠다는데 싫다는 이유(머니투데이 설명).pdf 다운로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