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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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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4.18) ˝고용보험 대상 4명중 1명 혜택 못 받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4-18 
조회
900 

4.18일자 세계일보의 「고용보험 대상 4명중 1명 혜택 못 받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가입대상 근로자 1523만명 중 25.8%인 393만명은 미가입 상태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4명중 1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중략)…… 연구자들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만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습 미가입 사업장에는 직권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세무사와 노무사 등 소규모 사업체의 세무와 노무를 대행해주는 이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설명내용>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하고 있음 
 
’12년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여 135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음

 또한,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확행할 계획임 
 
아울러, 사회보험과 과세정보간 연계․공유를 통해서도 사회보험 가입누락을 방지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 및 EITC 수급자 정보와 사회보험 정보를 연계하여 누락된 수급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교차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온라인 신고센터를 구축할 계획임(~6월)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고,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세무사에게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개정하였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보험기획과장(044-202-7347)

첨부
  • pdf 첨부파일 4.18 고용보험 대상 4명중 1명 혜택 못 받(세계일보 설명).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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