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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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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4.14) ˝이주노동자 바뀐 퇴직금 제도 분통˝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4-14 
조회
1,763 

4.14일자 한겨레의 「이주노동자 바뀐 퇴직금 제도 분통」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허가법 개정안은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중략)...퇴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다...(중략)...반톤씨는 “한국에 머물러도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정책을 만들 때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특히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만 반영돼 연장·야간수당 등이 빠져 있다 보니 고국에 돌아가서 실제 퇴직금과 보험금의 차액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후략)

<설명내용>

 2013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폭 강화하면서 불법체류도 줄이고자 한 것이었음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도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찾아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출국만기보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보험
    **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 놓는 보험

 아울러, 출국만기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험금 수령 후 불법체류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려는 의지도 반영하였음

 ‘출국만기 보험금’의 출국 후 지급과 관련,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① 해외 계좌 입금 또는 ②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후 신청도 가능(온라인, 공단 현지 사무소, 송출국 정부, 송출기관 등을 통한 신청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국 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수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한편,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것이 없음

  이 차액은 출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임
     * 외국인근로자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 등도 검토 중에 있음

 현재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차액청구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이 권리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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