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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경향신문(4.3) ˝기업들 취업규칙 변경 속출 … 통상임금 지침 후 ‘월급깍기’ ˝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4-04-03
- 조회
- 2,428
4.2일자 경향신문의 「기업들 취업규칙 변경 속출 … 통상임금 지침 후 ‘월급깍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 변경 건수는 904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35건이나 늘었다...(중략)...하지만 노동부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후 156회에 걸친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한건도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
<설명내용>
고용부는 통상임금 등 관련으로 사용자가 일방적․편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14.1.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시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나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있음
앞으로도 취업규칙 심사 시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도 반드시 함께 점검하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 불이익변경 심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여 엄정 대응할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개선정책과장(044-202-7526),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