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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헤럴드경제신문(3.31) ˝ ‘특고법이 뭐길래..˝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4-01 
조회
850 

3.31일자 헤럴드경제신문의 「‘특고법이 뭐길래..」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이런 가운데 정부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 보험설계사의 경우 여타 직종과 달리 60% 이상이 자진해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업주의 방해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이하 생략)

<해명내용>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결과와 관련,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결과는 2012년 11월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동 보고서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주로 회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 ‘사업주의 부당한 탈퇴 압력 및 유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노력 필요‘,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원칙 강화‘ 등을 언급

 붙임 <참고1>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다는 응답자가 40%를 하회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고 보험설계사 스스로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다는 응답자는 39.4% 라고 [표 17]에서 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의 경우 여타 직종과 달리 60% 이상이 자진해서 보험가입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사업주의 방해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10%에도 못미친다는 정부의 주장 관련,

 기사의 내용과 달리, 정부는 사업주의 방해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음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보고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이 낮은 이유로서 ‘사업주의 적용제외 신청 강요 및 유도’ 등을 언급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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