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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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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일보(3.28) ˝경단녀 늘린다며 워킹맘엔 뒷짐˝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28 
조회
853 


한국일보(3.28) 「경단녀 늘린다며 워킹맘엔 뒷짐」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전략)...워킹맘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중략)...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일반 정규직은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략)...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의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 채용이 늘고 있다... (중략)... 은행들은 경단녀 채용에만 초점을 맞출 뿐 현재 근무하는 워킹 맘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후략)

<설명 내용>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최대 1년동안 단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벌칙(과태료 500만원)이 있으며,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음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월 통상임금의 40%<상한100/하한50>*근로시간 단축비율),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동안 월 10∼20만원) 지급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13년 기준 736명)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생애주기별 일하는 여성 지원정책 안내서, 2.18)하고 

 기업의 법 준수 지도(여성고용환경개선 사업장 점검, 3.25~4.30)를 병행하고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상향(통상임금 40% →60%)하여 제도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임(여성 경력유지방안 발표, ’14.2.4.)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심의관(044-20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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