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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매일경제(3.26) ˝ '통상임금’ 불똥 튄 육아휴직급여 대란˝ 기사관룐
- 등록일
- 2014-03-26
- 조회
- 1,626
매일경제(3.26) 「‘통상임금’ 불똥 튄 육아휴직급여 대란」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전략)...고용부가 새로운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육아휴직 급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급여 지급 지연이 잇따르고 있어 수급 대상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중략)...고용부는 지난 13일 전국 지방노동청에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급여를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략)...급여를 신규 신청할 경우 과거에는 신청 후 2~3일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급여 신청 처리 기한인 14일이 다 돼서야 지급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후략)
<설명 내용>
육아휴직 급여는 전국적으로 보아 정상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연된 지역도 신속히 급여가 지급되도록 조치하였음(‘14.3.26.)
다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급여 지급이 평소보다 일시적으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급여 처리기한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부분 처리하고 있음
참고적으로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13.12.18)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14.3.13)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심의관(044-202-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