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헤럴드경제신문(3.24) ˝ ‘특수직 보호’ 되레 대량 실직 독될수도˝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25 
조회
671 

3.24일자 헤럴드경제신문의 「‘특수직 보호’ 되레 대량 실직 독될수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보험설계사는 활동 특성상 다른 특수형태종사자와 달리 업무의 위험성이 적어 산재보험의 수혜가능성이 낮다.

단체보험 외에도 대다수의 설계사가 실손보험 등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제로 산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낮다...지난해 8월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설계사의 75% 이상이 산재보험 보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선택했다. 이는 보험사 제공 단체보험이 보장범위 물론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산재보험보다 낫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수혜율이 낮은 산재보험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복지수준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비용증가로 인해 기업들이 영업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 실직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설명내용>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나,

  종사자가 신청만 하면 적용제외를 인정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률이 9.8% 수준에 머무는 등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있어 국회 등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지속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업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다수 여야의원의 합치된 의견으로 통과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한편, 언론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업계 주장과 관련,
 ① 보험설계사는 활동 특성상 업무의 위험성이 적어 산재보험의 수혜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출장 중 사고,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각종 사고 및 질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12년 출장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설계사를 포함하여 23건의 산재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바 있음

② 단체보험 외에도 대다수가 실손보험 등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제로 산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낮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험업계의 주장은 9개 대형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연구원의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보험사나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포함되어 않아 신뢰성에 의문 ( *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생명보험회사는 전체 27개사임 )

  또한,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 또는 개인의 실손보험의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특약)에 따라 보상수준이 차이가 크고, 또한 본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줄어드는 등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에는 한계

  따라서, 민간보험에 일부 보험설계사가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낮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

 ③ 보험설계사의 75.7%가 민간보험을 더 선호했다. 이는 보험사 제공 단체보험이 보장범위는 물론 보험료 측면에서 산재보험보다 낫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와 같이 민간보험 선호도에 관하여 보험업계가 인용하고 조사결과는 대표성에 의문

 한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측면에서 민간보험은 일시금 위주의 한정된 보상으로 산재보험과 같은 보장성이 높은 연금(장해‧유족연금), 휴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이 없어 보상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

 아울러 보험료 측면에서도 보험설계사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낮은 만큼 여러 업종 중 가장 낮은 보험요율(0.6%)를 적용받고 있으며, 회사와 보험설계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은 월 16,920원(노사 각 8,460원)으로 민간보험이 각종 특약 추가시 보험료가 추가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④ 수혜율이 낮은 산재보험을 강제할 경우 오히려 복지수준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사회보험의 사각제대에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여 복지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과 함께,

   민간보험은 산재보험에 대한 ‘대체재’ 라기 보다는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완재’ 성격임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임

⑤ 비용증가로 인해 기업들이 영업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 실직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은 그리 크지 않는 수준

 또한, 민간보험의 불충분한 보상은 근로자인정 및 사업주 책임 소송 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을 통한 책임 면제 및 비용 측면에서도 사업주에게도 긍정적인 면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문  의:  고용노동부 대변인(044-202-7700), 산재보상정책과장(044-202-7710)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