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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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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신문(3.17) ˝고용부 수모, 정보공개 관련 규정위반, 알권리 침해 공익감사 청구 당해˝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18 
조회
878 

3.17일자 서울신문의 「고용부 수모, 정보공개 관련 규정위반, 알권리 침해 공익감사 청구 당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서울신문(27면): -고용부 수모, 정보공개 청구관련 규정위반 ‘알권리 침해’ 공익감사 청구당해 -
 
 … 고용노동부는 전체 정보공개 처리결과 가운데 기본법정기간을 초과한 비중이 40%를 넘겼다.<중략>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부가 결정통지한 정보공개 처리건수는 모두 290건이며, 이중 법정처리기한(1~11일, 법정공휴일 포함) 안에 처리한 것은 165건(57%)에 그쳤다.

  또 결정통지 10일 연장을 고지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처리기한(12~23일)이 소요된 건은 78건(27%)이었다. 아울러 결정통지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한 것은 47건(16%)이었다(후략)

≪설명 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처리 기한은 10일로서 1회 연장(10일)이 가능

 고용부의 경우, 지난 ‘13.1월부터 ’14.2월말까지 처리된 총 290건 중 47건(16%)이 기한 초과로 나타남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상당수 정보공개 요구사항이 여러 부서에 걸친 사안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처리기한이 초과된 사례가 다수 발생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기한 초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25일부터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중임 

  국민들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신속한 공개정보 처리를 위해

   -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접수 당일, 관련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 처리단계에서는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처리기한 3일전 → 1일전 등”을 통보하는 한편,

   - 처리결과는 처리방안 또는 공개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추진하겠음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청구하신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운영지원과장(044-202-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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