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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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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3.12) ˝규제 못풀면 ‘경제혁신 3개년’ 물건너간다는 절박감˝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13 
조회
801 

3.12일자 조선일보의 「규제 못풀면 ‘경제혁신 3개년’ 물건너간다는 절박감」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경기도 화성에서 콘트리트 맨홀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임모(55)씨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몇 달째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여럿 고용해야 겨우 공장을 돌일 수 있지만 규제에 막혀 외국인을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임씨를 가로막는 방해물은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근로자가 한 사람이라도 일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도’다. 이 규제는 내국인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에는 공장 가동을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설명내용>

 고용허가제는 본래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구할 수 있음에도 단지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이는 외국인력을 들여온 결과, 내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당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세계 어느 나라든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용할 때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엄격한 비자요건,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싱가포르, 대만 등), 노동시장테스트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두어 자국의 노동시장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노동시장테스트(Labor Market Test): 사용자가 자국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고, 외국인 고용이 자국 내의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미국, 독일 등)

  고용허가제 역시 매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정하고, 외국인고용 업종, 사업장별 고용한도 등은 물론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등을 정하여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음

  기사내용과 관련, 현재 제조업의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최소한 내국인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장치 중에 하나인 것임

  특히 내국인을 1명 고용할 경우에는 외국인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내국인 1명 고용 요건마저 없앨 경우, 기업은 오로지 외국인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려 할 수 있고, 외국인을 고용한 후 내국인을 내보내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됨

  규제완화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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